협동조합, FAQ

2011.12.22 12:37 이벤트넷 조회 5,702 댓글 0

조합FAQ

Q: 협회와 조합의 차이점은?

A; 협회는 귄익보호, 조합은 이익우선입니다. 물론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권익도 찾을 수 있지만 첫째도 이익, 둘째도 이익입니다.

Q: 조합의 탄생배경은 ?

A: 간단히 얘기하면 조합은 ‘적은회사’들이 모여서 ‘적은회사’의 이익을 위해 뭉친 곳입니다. 조합의 70%가 20인 미만의 회사라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규모가 적은 회사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만든 곳이 조합입니다.

Q: 전국조합의 조건은?

A: 조합은 우선적으로 전국조합, 지역조합, 사업조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국조합을 위해서는 50개사, 8천만 원의 조합비를 출자해야 합니다.

Q: 조합추진절차는 ?

A: 일단 조합원(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작성, 사업계획 등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15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하며 발기인의 80%가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비출자를 하고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으면 심사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Q: 조합가입은?

A: 조합 가입은 조합설립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됩니다. 조합설립 이전의 경우에는 발기인 자격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설립이후엔 이사회승인 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에 따른 조합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발기사와 나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 부분의 조합이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이벤트회사만의 조합인가?

A: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전 협회의 경우 교수, 협력사, 광고대행사, 방송사, 이벤트회사 등이 참여를 하다보니 의견일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벤트회사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벤트회사는 100%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전시회사, 컨벤션회사 포함)

Q: 조합의 장점은?

A: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발전법 등의 중소기업 육성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혹은 요청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여수박람회 퍼레이드 입찰 무효, 기타 지자체 횡포 건이 생기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부당함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Q: 조합의 목표는?

첫째, 행사대행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의 불협화음, 덤핑 등의 잡음이 더러 있는데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입찰관련 기획서(제출물) 분량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순 신용평가 비교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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