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그것이 알고싶다(?)

2012.02.07 07:46 이벤트넷 조회 6,302 댓글 0

협동조합, 그것이 알고싶다(?)

최근 이벤트회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오해와 곡해를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듯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조합에 대한 개념과 설립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독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 협회와 조합의 차이

‘기존 협회가 있는데 왜 조합을 만드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협회가 기존에 있는데 다른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듯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이벤트프로모션 협회(회장 전시교), 한국이벤트협회(회장 장윤열)등 두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협회와 조합의 차이, 그리고 조합의 탄생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협회와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사업‘ 시행여부입니다. 즉 협회는 경제사업을 못하지만 조합은 경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생산‘, ’공동구매‘등을 통해 조합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탄생배경은 간단합니다. 규모가 적은 회사 혹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일업종 종사자들과 단합을 통해 ‘이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국내 협동조합의 대부분은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 서비스업 등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구매입니다. 예를 들어 ‘철’을 구입하는 업종이 있다고 치면 포항제철로부터 공동구매를 통해 대량구매를 하면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조합사에 배분을 하게 되면 일단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국내의 대 부분의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기본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가 바로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 인 것입니다.

▲ 협동조합의 장점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입니다. 즉 대기업은 단 2% 밖에 되지 않고 거의 대 부분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일부러 그룹사를 쪼개서 계열사가 아닌 독립계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장점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벤트회사는 100% 중소기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 ‘행사대행업’은 7599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대행업의 경우 ‘300인 미만 혹은 300억 원 이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업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 위원회 등이 중소기업의 애로와 정책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된 협회라고 한다면 뭔가의 정책시행을 건의하다고 합시다. 해당 부처에서는 수용이 가능할 수 도 있지만 타 부처의 경우에는 입장이 상반된다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입장이 상반되는 부처가 없고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 지자체, 광고대행사, 방송사와는 민감한 관계(?)

일부 소수의 업계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방송사와의 관계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광고대행사, 방송사와 이벤트회사의 거래관례에 대한 불만을 협동조합에서 내세우는 이슈로 연관 지어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협동조합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 옛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홍길동이나 임꺽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자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회사의 경우 광고주와의 거래도 중요하지만 협력회사와의 관계로 중요시 하게 판단합니다. 즉 이벤트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가정한다면 ‘갑’과의 계약관계나 대금거래 등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면 협력사와의 계약관계나 대금거래 흐름도 점검하여 전체적인 거래가 원만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광고대행사, 방송사의 순기능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회구조에 있어서 대립각을 만들어 대결구조로 시작한다거나 대안 없는 비판 등은 이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자가 공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은 野성향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동일업종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위해 동일업종 종사자들이 뭉치는 곳입니다. 조직규모가 적고 자본이 약한 이벤트회사가 모여서 회원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뭉치면 다 죽었어”라는 식보다는 柔和(유화),親和(친화)적인 관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이벤트산업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잘되면 광고대행사, 방송사도 덩달아서 수혜를 보게 됩니다. 즉 산업에 있어 전체적인 이익을 동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혜는 다음 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 장기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익사업과 권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권익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기획서 제출분량 축소

기획서 제출에 따른 분량을 축소하고 인쇄물대신 PDF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합니다. 둘째는 이행보증의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행보증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행보증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이행보증의 보증인이 줄인다던지 해서 이해보증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신용등급 일괄적용해결입니다. 현재는 대기업, 방송사, 이벤트회사 등 참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행사규모가 수십억이나 수백억이라면 일괄적용이 이해되지만 수억 원짜리 행사에 있어서도 동일적용을 한다면 이벤트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이익사업으로는 조합컨설팅(법률,노무,행사정산, 채권회수)등의 사업과 연예인 공연팀 공동구매를 통해 단가 인하를 통해 이벤트회사의 수익제고를 꾀하며 교육사업, 자격증 사업등도 펼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행료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230여 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광고대행사, 방송사와의 민감성이 회자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어쩌면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나 방송사 사업단 내부에서도 사업비 규모에 대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규모는 일정정도 이상 규모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의 경우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광고대행사 혹은 방송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불과 수억 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에도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광고대행사, 방송사와의 업계 간의 공유만 있다면 굳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여부에 있어서도 찬, 반 논란이 심한 적합업종 선정보다는 서로간의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벤트 업종에 대한 수익근거입니다. 간혹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가입찰, 행사정산에 있어 정산기관 측의 삭감으로 인한 이벤트회사 수익 급감 등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이벤트업에 대한 수익 산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대행료 등의 산정기준이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벤트업종에 대한 수익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고대행사 든 방송사 든 제 값 받고 제 값 주면 이벤트회사도 수익에 보탬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 종속개념이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 혹은 협력개념만 성립되고 일정 정도의 수익보전이 된다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너도 잘살고 나도 잘 살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벤트업의 수익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든 조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들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다던지 혹은 임원만을 위한 단체라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공익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업계의 결속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가입을 통해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수익창출’이라는 조항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가입사 중에서는 이런 이익 보다는 “업계발전”을 위해 가입한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사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이탈도 없고 향후 가입사도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벤트산업의 규모, 즉 연간시장규모와 종사자가 규모가 크다고 입증만 되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벤트산업에 대한 과시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이나 정책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벤트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 활발한 조합 사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약 판매‘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약사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하면 밥그릇 전쟁입니다. 아주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두 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약사들의 ‘구전’ 위력입니다. 즉 약사들의 여론에 대한 구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무서워할 정도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약사회를 맘대로 못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면 약구에서는 말 그대로 ‘뒷다마’에 사정없이 후 들려 맞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판에는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신라면 도 한 방 먹었습니다. 하여간 슈퍼아저씨, 아줌마들이 확~ 들고 일어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약싸움’을 시작한지 십여 년이 넘었고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순대조합이 생겼습니다. 순대에는 당면이 가장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당면 값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당면이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이 업자 저 업자가 달려들다 보니 가격을 마구마구 올려댑니다. 결국 국내 업자간의 경쟁이 중국내 당면 제조업자들 배만 불려 놓았습니다. 이에 한국 순대업자들 간에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내 당면 수입에 있어 창구를 단일화를 하다 보니 거꾸로 중국 당면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당면 값을 인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떡복이, 순대의 대기업 진출에 대해 사회적 이슈를 만든 곳도 바로 이 조합입니다.

레미콘 조합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레미콘 물량이 엄청 나다보니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사들이 순번을 정해 물량을 수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합사의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 서비스 등 산업구조에 있어 이벤트산업과는 약간의 상이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계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이익과 권익대변에 있어서 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대와 우려

현재까지 조합가입 희망회사는 56개사입니다. 이 들은 대 부분 이벤트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과 회사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분들도 있고 조합활동을 따르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을 갖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겁니다. 일단은 조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인식이 중요하겠죠.

우선은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이 결성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분별한 조합이나 활동이 없는 조합 때문에 심사가 엄격해져서 떨어지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합 결성을 이루고 활발한 사업전개를 통해 부정적, 냉소적인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훗날, 이벤트회사는 필수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 가입조건

조합사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주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는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구좌 당 20만 원으로써 총 10구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 출자금은 나중에 탈퇴를 하는 경우 되돌려 주게 됩니다. 만약 사업이 부진해서 출자금에 손해가 나면 그 비율만큼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외에 회비를 각출하게 됩니다. 회비는 정관상에서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발기회사 이외에 향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별도로 내야하면 가입비도 별도 정관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협동조합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동조합 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통해 이익, 권익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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