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싸게~ 보증보험 사업전개

2012.08.27 09:10 이벤트넷 조회 8,125 댓글 0

30%싸게~ 보증보험 사업전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에 의거하고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공제 사업이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보험료가 20~30% 저렴한 것이다. 선급금이행, 입찰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이벤트업계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보증공제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벤트회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행사용역입찰대행에 필수적인 보증보험이라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부금을 이용하면 보증한도를 늘릴 수 있어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보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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