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요청]횡령 협력업체~

2013.12.16 10:36 이벤트넷 조회 7,766 댓글 0

제보를 기다립니다. 횡령업체~

A이벤트사가 구조물 협력업체에게 기천만 원 단위의 횡령을 당해 이 업체를 찾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B광고주의 행사를 대행하기로 한 A사는 행사에 필요한 구조물을 협력사에 발주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발주기간이 촉박하고 물량이 컸던 탓에 협력회사에서는 납기내에는 발주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고 이에 그 협력회사는 다른 회사(이하 C사)를 소개시켜줬다. 물량이 수천만 원 대에 이르렀고 급한 납기 때문에 50% 정도를 선불로 지급을 하게 됐다.

그런데 행사첫날, 제작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C사 대표에게 연락을 했더니 2일째에는 반드시 납품을 하겠다고 하여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이튿날 째도 오지는 안 왔고.. 행사가 3일 동안 진행했는데 3일째도 오지 않았고...결국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

급한 김에 철골로 제작하기로 한 제작물을 스티로폼이나 기타 보드로 작업을 해서 일단 행사는 치렀다. A이벤트사에게 돌아온 것은 그 광고주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했고 선금으로 지불했던 돈도 못 받고...결국 A사만 이중으로 피해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 C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민사재판을 통해 승소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C사는 A사에게 선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C사 대표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불명에 대표자도 실제 대표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 김포에 공장을 두고 했던 회사이다. 대표자는 장*(외자이며, 현재 쇼관련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음)이며 주로 철골구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벤트회사 보다는 전시 혹은 무대 관련 회사에서 재하청업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이벤트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도 아니고 선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국내 중형차 값에 해당되는 돈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가 이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겠지만 쉽지는 않을 듯하다. C사도 손해가 컸다고 C사 대표가 얘기했다고 한다. 실제로 선금을 받아서 제작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선금을 받아서 납품을 하지 않았으면 선금을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회사명은 MT***E** 이며 대표는 장*이다. 어디선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혹 이 분을 아시는 분은 이벤트넷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이벤트회사이든 협력회사이든 서로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02.322.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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