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법률제정, 본격적 행보에 돌입~~

2014.04.09 13:51 이벤트넷 조회 6,330 댓글 0

이벤트법률제정, 본격적 행보에 돌입~~


(4월3일, 조합측 관계자와 문화관광체육부 사무관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벤트업계의 숙원인 이벤트산업법률 제정을 위한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오의원측과 문화체육관광부 측 모두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진행에 있어 다소 희망적이다.

과정은 이랬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의 신정일 이사와 김정진 이사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 법제처(국회내에 법 제정 혹은 개정을 총괄하는부서)를 통해 오영식 의원을 알게 되었고 오 의원측에 이벤트산업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했다. 이에 담당보좌관이 이벤트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자료를 요구했다. 김정진 대표가 자료를 취합하고 작성을해서 보좌관에게 넘겼고 이를 검토한 보좌관은 ‘흥미 있는 분야(?)’라며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오 의원측은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개의 부처의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심을 보여 좀 더 진척이 되게 되었다. 법률 초안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합내에 TFT팀이 구성이 되었고 김정진 이사가 분과위원장이 되어 업계 관계자, 학계관계자 등과 2회의 회의를 거쳐 이벤트정의 산업의 범위 등에 대해 난상토론이 있었다. 오영식 의원측에서도 참석을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벤트의 정의 및 산업의 범위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지난 4월3일, 조합측의 관계자 3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관이 모여 2시간에 걸쳐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이벤트의 정의와 산업의 범위, 이벤트시설(장소), 자격증제도 등 다양한 논제를 갖고 열띤 협의가 있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제정이 된다는 확신을 갖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오 의원측과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 이벤트산업법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측에서는 조합의 설립목적인 이벤트산업법 제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필승신념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벤트업계 관계자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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