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천만 원 미만, 행사는 중소기업만~~
2억1천 만 원 미만의 제품구매, 용역서비스 등은 중소기업이 우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판로지원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품구매, 서비스 용역 이므로 행사대행용역도 이에 해당된다. 결국 대기업은 2억1천만 원 미만은 수주 받을 수 없고(극히 일부는 해당될 수 있음) 지자체에서 대기업과 계약할 경우 ‘판로지원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 부분은 이 사항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방송사, 대기업 광고계열사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일부 중소기업 이벤트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모두 매출액으로 통일했다. 업종별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로 하고, 매출액 상한을 ▲400억 원 ▲600억 원 ▲800억 원 ▲1000억 원 ▲1500억 원으로 나눴다. 행사대행업은 ‘사업지원서비스법’에 해당하여 600억 원이다.
방송계열사의 경우(지방 방송사 포함)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산총액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형태는 중소기업이지만 최다 출자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역시 판로지원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이다. C사, P사 등이 해당된다. 2014년의 경우에는 2억3천만 원이 2억1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환율영향이며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향후 공공구매입찰에 있어 위반시에는 해당 지자체 혹은 공공단체에게 ‘판로지원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으로 연락하면 된다.(02.338-8001)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장 2조의 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대기업과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였다.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적용은 기업별 상이, ex: 12월 결산기업 4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범위 개편
개편 전 |
개편 후 |
비고 |
근로자수, 자본금 지표 |
![]() 10.11
10.09
10.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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