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법 발의~

2015.03.13 12:00 이벤트넷 조회 5,190 댓글 0


드디어 이벤트업계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11'이벤트산업은 최근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에 이벤트업계의 고충이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벤트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국민 여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벤트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벤트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산업으로 국내 산업 규모는 민간기업들의 광고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를 토대로 할 경우 연간 약 2조억원에서 2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와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해 단기 인력을 고용해 단발성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인력배치와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이벤트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국외진출 촉진 이벤트사업 수요예보 이벤트사업 제안서 보상 중소 이벤트사업자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벤트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산업이지만,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정부의 무관심이 이벤트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벤트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근거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 국민들의 여가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이벤트산업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벤트산업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지역축제 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과 국민들의 여가의 질 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대규모 이벤트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 시민의식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이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 1년간 관련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는데 전 대회협력위원장 김정진(매크로매트릭스)이사가 개인경비로 고시합격생 등을 고용하여 자료를 구축했다.

 

이벤트산업의 올바른 정착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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