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행업, 중기간경쟁제품지정 신청

2015.08.03 11:00 이벤트넷 조회 5,387 댓글 0

행사 대행업, 중기간경쟁제품지정 신청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행사대행업을 중소기업간경쟁제품군(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신청을 마치고 오는 12월 결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하고 있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유예한다.

전시장치업이 중기간경쟁제품군에 지정되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회사만 참여하고 있다.

이벤트 행사 대행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행사용역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되는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량적 평가(인력보유, 회사규모, 신용평가 등)에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령 대기업(방송계열사 포함)과 중소기업이 같은 행사에 입찰했을 시, 인력 보유 면에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대기업에서는 이벤트 부서 인력 보유 현황이 아닌 전체 회사의 인력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평가에서 있어 대기업은 최소 A이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B⁺⁺ 이상 받기가 불가능하다.

중기간경쟁제품군 지정에 있어 대기업, 방송계열사는 무조건 참여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를 정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 부분의 대기업이나 방송계열사는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5억 원~7억 원 미만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가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에서는 신청서 검토를 마치고 7월 말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한 업종을 공개하고, 오는 8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의제기를 받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가 조정회의를 거쳐 추천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된다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효력을 가지고 이벤트 업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불리한 환경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줄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