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세금계산서 위조는 절대~

2015.06.17 11:05 이벤트넷 조회 7,245 댓글 0

[주절주절] 세금계산서 위조는 절대~

최근 몇 몇 이벤트회사가 공공행사 이후 정산과정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경영상태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인 A공사 행사를 했던 B 홍보대행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유관 행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이벤트회사가 고초를 겪고 있다. B홍보대행사는 국내 홍보대행사 중 내로라하는 곳으로 소위 포토샵으로 계산서를 위조했고 이 것이 감사팀에 발각이 되어 줄줄이 엮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이벤트사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벤트업계에 사례가 있는데 한 회사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위조했다가 형사상 유죄가 됐고 한 회사는 허위로 해석이 되어 무죄가 된 사례가 있다.( 100원을 견적으로 제출하고 실제로 90원에 발주, 10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억울해한다. 이벤트업계에 있는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 견적과는 다른 이익을 편취했다고 사기행위로 몰리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건설용역, 학술용역 등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받지만 행사용역은 마땅한 규정이 없어 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총액계약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공기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품값이나 기타 공정을 따지지 않고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행사용역도 총액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는 사후정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수익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을 견적으로 제출하고 90원에 발주를 했을 경우 10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여하튼, 행사용역에 따른 적당한 용역료를 적용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빨리 용역규정을 만들어서 행사기획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칫 행사용역이 정당한 댓가를 받기는커녕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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