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지정, 행사대행업~

2015.12.04 12:26 이벤트넷 조회 7,457 댓글 0


행사대행업
(산업류준분류에 의거 75992)이 중소기업간경쟁제품군(이하 중기간경쟁제품)에 지정되었다. 중기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하고 있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유예한다.

 

지난 12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46호에 의해 발표된 이번 중기간경쟁품목은 2016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된 품목은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이며 물품분류번호 80141990,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이다.

 

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시, 축제, 공연, 기타 행사 등으로 나뉘어 있고 이 중 기타 행사부분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이벤트산업조합 관계자는 우선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 이번 지정을 통해 수정 보완 등을 거쳐 3년 후에는 중소이벤트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재신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