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방송자회사가 최대 수혜(?)

2016.03.08 15:32 이벤트넷 조회 6,437 댓글 0

중기간경쟁제품, 방송자회사가 최대 수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오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자회사 혹은 지방방송사는 중소기업이라서 앞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서울의 대형 방송자회사, 광고대행사는 대기업 계열이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기타 중소 방송자회사, 지방 방송사는 중소기업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줄대기 바쁠 것이라는 것이 소문의 요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든 어쨌든 간에 직접생산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A방송 자회사는 중소기업인증을 받아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하여 또 다른 역차별을 얘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없다.

 

직접생산확인이 없이 기타행사를 수주하거나 실행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의 법상으로는 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혹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고 하면 취소될 수 있다.

 

대형이벤트회사가 또 다른 이 되어 하청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직접생산을 어기면 무조건 행사 전체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제로 극히 일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그 범위를 넓혀나가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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