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입찰경쟁조심~ 배임 영업비밀 위반??

2016.07.08 08:19 이벤트넷 조회 6,047 댓글 0

독립-입찰경쟁조심~ 배임 영업비밀 위반??

 

이번 서울패션위크선고를 계기로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거래처 갖고 독립’ , ‘경쟁사 입찰방해등에 법적용이 엄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항소단계가 남아 있고, 해당회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유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번의 법원판결은 판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행사(광고대행사급) A사와 B사가 있었고 이 A,B사와 작업을 했던 이벤트회사는 C사였다. C사는 A, B사 어느 곳이 되던 이 일을 함께 하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B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이 행사의 전년도 수행회사였던 A사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A사의 의견이며, B사의 입장을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항소중비중)

 

법원의 판단은 이 행위가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유죄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소송의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다. 결국, 공정경쟁에 위배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엄하게 선고를 내린 듯 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영업비밀보호법,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제시했지만 두 가지는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서의 부분을 영업비밀보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일의 경우에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벤트회사나 시스템회사에서 독립하는 경우,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를 갖고 독립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 역시 법적 위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그밖에 부정하게 가져가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는 침해행위나 침해를 알게 된 후부터 3, 그런 행사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죄, 형사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배임죄로 건다면 이번 건처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굳어질 경우,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서 유출이나 무단복제, 고의적으로 자료 폐기(간혹, 퇴사를 하면서 기획서를 지우거나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가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에 사전에 기획서에 대한 조치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기획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영업비밀의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D사의 경우,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기획서를 보관했던 컴퓨터 포맷을 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번 건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상도의를 벗어난 독립행태나 기획서 무단 유출 등에 대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계기기 되었으면 한다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건이 무조건 독립하거나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업계의 전체적인 질적 발전을 위한 뼈아픈 계기로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로 만든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건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보다는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관행의 희생자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비난보다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 측도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선고는 있었지만 양사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항소를 준비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완전히 유죄로 단정 짓지 못함을 밝히며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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