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16.11.16 10:51 이벤트넷 조회 2,940 댓글 0

중기중앙회, 이벤트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이벤트 관련 중소기업들은 입찰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 이벤트기업은 입찰 제안서 작성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 이벤트기업이 최근 2년 간 참여한 용역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이었으나, 보상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나머지 91.5%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일부업체(3개사)는 작성비만 1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매우 미흡(87.5%)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입찰제안서에 대한 일정비용 보상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2년 내 정부기관의 요구로 계약 후 과업을 변경한 업체는 약 20%로 파악됐다. 38개 업체 중 2015년에는 31.2%, 2016년에는 25%가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과업변경에 의한 추가비용은 평균 4260만원이었다.

또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받은 업체도 비용 대비 36%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어도, 발주처(수요기관)의 요구로 사후 정산한 경우는 21%, 총액계약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후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은 행사대행용역의 사후정산 관행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합은 최근 사후정산관행 개선을 위해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발송한 사후정산에 대한 유의·협조 사항에 대한 공문과 조합 자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조합원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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