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로둔갑, 개폐막식이~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와 조달청의 작품

2016.10.01 11:00 이벤트넷 조회 4,784 댓글 0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대행용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품목 임의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개막까지 5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용역(이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용역(이하 패럴림픽 개폐회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 성화봉송 운영대행용역(이하 성화봉송’)’의 대행사 선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 개의 행사에 약 1000 억원(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약 600 억원, 패럴림픽 개폐회식 약 250 억원, 성화봉송 약 140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나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한이협’)에 따르면 각 용역의 공고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은 2016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품목이다. 하지만 현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회식 각 2건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이하 축제기획’)’품목으로 공고되었으며, 성화봉송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이하 기타행사’)’ 품목으로 중기간경쟁제품이나 예외 품목으로 공고되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품명해설에 따르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를 기획 및 대행해 주는 서비스(: 기념식, 개막식 등)’이다. 따라서 2건의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은 기타행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이협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각 담당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질의 및 건의하였으며 조달청,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질의를 남기고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호 및 성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기간경쟁제품이 올바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이협 질의 내용

질의 대상

답변 내용

평창동계올림픽이 어떠한 사유로 축제기획으로 공고 되었는지?

조직위

조달청에서 전달 받아 공고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조달청에 문의

조직위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간경

쟁제품 해당 용역이 아님

조달청

조직위는 공공기관이 아님

올림픽은 국제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분류함

조직위가 공공기관이 아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 보기 어려움

< 한이협 질의상항에 대한 답변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의 담당자는 축제기획으로 품명을 공고한 것은 조달청 담당자에게 전달 받아 진행한 상황으로 조달청에 질의해야 한다고 답변 하였으며, 더불어 중기간경쟁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조직위는 판로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직위 법무팀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다.

 

이에 한이협에서는 조달청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 내용을 재질의 하였으나 조직위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은 국제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편의상 축제기획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였다.

 

한이협에서는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편의상 임의로 분류한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조직위가 공공기관이 아닌지에 대해 기재부와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기재부에 공식 질의 전 유선 문의 시 기재부 고시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적인 역할을 하며 공공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기간경쟁제품이 2016년 행사용역 품목에 처음 지정되어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아 여타 대형 개폐회식 또한 축제기획으로 지정되어 중기간경쟁제품에서 빠져나가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이는 앞으로 국제 행사 및 기타 대형 행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와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대행사가 선정되었으며, 패럴림픽 개폐회식과 성화봉송의 대행사 선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때문에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와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