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처분신청~ 강원도 횡성군..52회강원도민체육대회~

2016.12.05 08:51 이벤트넷 조회 3,429 댓글 0

조합, 가처분신청, 횡성군 2017강원도민체육대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한이협)은 강원도 횡성군을 대상으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대행 용역 건에 대한 입찰절차 속행금기 가처분을 신청, 1차로 심문기일이 12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중기간경쟁제품군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 횡성군측은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이협측은 공식질의를 했는데, 이에 횡성군측은 ·폐막식은 공연으로 대 부분 구성되어 있어 기타행사가 아닌 축제공연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변호사 측은 몇 가지 규정과 모순점을 기입하여 춘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측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통해 적법여부를 가리게 되었다.

 

횡성군이 이처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다보니 강원도내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는 이유와 현지 A 방송국의 사전작업설이 뒷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사실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굳이 중기간경쟁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조합측에서 유선통보를 통해 알리자 익일 정정공고를 낸 바 있다.

 

한편, 한이협은 코트라, 횡성군 이외에 중기간경쟁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통해 중소기업인 이벤트회사의 권리를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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