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처분신청~ 코트라에

2016.11.30 21:18 이벤트넷 조회 3,818 댓글 0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한이협’)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여 오는 129, 심문기일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아스타나 박람회입찰공고에 있어 중기간경쟁제품예외로 지정하여 공고를 냈고, 이에 한이협은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신청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이 축제 및 대행서비스로 나와 여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중기간 예외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몇 몇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강력이 대처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한이협의 관계자는 전했다.

 

한이협의 A임원은 국가에서 정한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려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공문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방침으로 세웠다라고 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파장이 예상되는바, 담당 변호사와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여 코트라측에 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한이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찰공고를 검색하면서 문제소지가 있는 행사용역입찰공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계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합사 및 조합원들의 제보가 필요하다며 쩨보를 요청했다.

 

한이협 : 02 338. 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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