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사 가처분 진행 사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우선협상자지위보전

2019.08.26 10:22 진재용 조회 3,308 댓글 0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진행 사례

 

최근 갑의 행위에 대해 들의 행동변화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불공정 해위라고 판단되면 적극대응에 나서는 것. 이에 행사입찰 관련 가처분 진행사례를 모아봤다.

 

한국이벤트산업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제기. 코트라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나 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조합이 아니어서 입찰절차속행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소명하기 어려웠음. 조합이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A기획사가 행사에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진행 중 수요기관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용역을 요구(SNS인플루언서의 숫자 등)하면서 A기획사의 대응이 늦다는 등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이에 A기획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관계 기관(수요기관의 상급 기관)에 부당함 알림. 이에 수요기관측에서 협상 제안이 들어와 A기획사는 만족할만한 조건을 수락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B기획사가 행사 제안서에 연예인 을 섭외가능하다고 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됨.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의 섭외는 일정상 불가능하고 과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 등을 섭외하겠다고 제안함. 그러자 수요기관이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B기획사는 우선협상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함. 법원은 B기획사의 제안서 내용이 을 섭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B기획사의 신청을 기각.

 

 

자세히보기 : http://eventnet.co.kr/page/s2/s1_view.php?seq=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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